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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부엉이188
유쾌한부엉이18821.06.01

퇴직금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 넣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현재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가되어있고 체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민사 진행해야하는데 민사 넣으면 법적으로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 대표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19년 퇴사했지만 악질 같은 사업주라 많은 하청업체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많은 직원들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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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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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사를 제기하기 전에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상태라면,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고,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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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확정판결이 나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종 3개월 체불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치 체불퇴직금 각 항목별 최대 700만원 총 상한액은 100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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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민사소송을 승소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다수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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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체불확인서를 받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급판결을 확정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해당제도로 다 지급바딪 못하는 경우 별도 민사소송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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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지급의사 내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인지,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압류 등) 질문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우나, 전자의 경우로 보아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을 확인받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자격사항에 해당해야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결정문을 받으시고 이것으로 소액체당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의 임금과 3년의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 700, 퇴직금 700 합해서 최대 1000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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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체당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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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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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확인서를 받고, 민사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략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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