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0.10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2025.10.3 ~ 2025.10.12까지 쉬게 됩니다.
이럴 경우 너무 장기의 휴일이 되고 장기 휴일이 되면 해외여행을 가지 국내 여행 등 국내 소비 진작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고
기존 연휴기간만으로도 장기라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하는 것은 영세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중견기업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중견기업 이상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대부분 쉴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