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주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때 할머니집에서 지냈거든요
초본을 발급 받아보니 할머니집에 있을때는 제가 할머니의 손녀로 되어있었는데
할머니집을 나온 후 다른지역에서 지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몇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아무튼 초본을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쯤에 세대주 변경 - 제이름 본인 거주자로 바뀌어있었어요
이게 무슨의미인가요?
할머니집이 제 명의로 바뀐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대주는 집 명의와는 다릅니다. 세대주는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셨기에 자연스럽게 질문자님이 가구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