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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콘도르137
든든한콘도르13723.09.08

입사취소시 제출한 서류반환가능한가요?

11:00-15:00 월-금까지 주5일

아르바이트자리를 구했습니다.


9월1일부터 출근하기로 하고

보건증,등본,통장사본 서류챙겨 오라 하셔서

준비해 일하기전 제출하고 일한 후

당일날 일끝나고 근무계약서 서명하라고 받았는데.


1.1개월단위로 근로 계약을 맺는 형식이고

2.사용자는 언제든 채용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방식과

3.제시한 시간과 실제적 근무시간 다름

(물론 제시한 시간보다 일찍 끝났지만 추가 근무에 대한 돈지불 안됨)

4.필요이상의 개인정보 요구와 (동거가족에 대한 연락처등) 개인정보보관 기간이 3년


제기준에서 근로계약서내용이 불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서명하지 않고. 입사를 안하기로 했는데.

제가 제출한 서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약 폐기했다고 하면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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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사를 한 것이므로 입사취소는 아니고 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용자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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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기준에서 근로계약서내용이 불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서명하지 않고. 입사를 안하기로 했는데. 제가 제출한 서류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14일~180일 사이 구인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반환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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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채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파기를

    하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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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법이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 폐기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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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므로,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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