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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콘도르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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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입사취소시 제출한 서류반환가능한가요?

11:00-15:00 월-금까지 주5일

아르바이트자리를 구했습니다.


9월1일부터 출근하기로 하고

보건증,등본,통장사본 서류챙겨 오라 하셔서

준비해 일하기전 제출하고 일한 후

당일날 일끝나고 근무계약서 서명하라고 받았는데.


1.1개월단위로 근로 계약을 맺는 형식이고

2.사용자는 언제든 채용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방식과

3.제시한 시간과 실제적 근무시간 다름

(물론 제시한 시간보다 일찍 끝났지만 추가 근무에 대한 돈지불 안됨)

4.필요이상의 개인정보 요구와 (동거가족에 대한 연락처등) 개인정보보관 기간이 3년


제기준에서 근로계약서내용이 불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서명하지 않고. 입사를 안하기로 했는데.

제가 제출한 서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약 폐기했다고 하면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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