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4대보험 2년 7개월 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 (서류상 계약 기간 명시 되어있음) 후 실업급여 수급하려고 합니다. 입사 면접 때 학교에 가야해서 1개월 계약만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고 1월 이전 1주일 근로는 일용직 계약서로,2월 부터는 계약서 다시 써서 계약직 1개월로 계약했습니다.만근했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서류를 보내셨습니다.사직서 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하려는 거 말 안해서 모르는데 알면 안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입사 초반 학교 간다고 1달만 근무 가능하다고 구두로 이야기 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계속 사직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면 뭐라고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작성하더라도 계약만료라고 기재하시고 적으시면 무방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자체를 회사에 허락이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임을 표시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알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직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표시하고, 사업장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사유를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단순히 해고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형식상 사직서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코자한다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00월00일부터 00월 00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분쟁 방지)
사직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코드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