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린이 제품 구매대행 쇼핑몰을 홍보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제품은 KC안전인증 없이 수입이나 구매대행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린이제품 해외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를 일정 수수료를 받고 개인 블로그나 SNS 등에 홍보하여 중개해주는 것도 해당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홍보해서 연결해주는 것도 '중개'에 해당할까요?)
바쁜 시간 내어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제
안녕하세요.
어린이 제품은 KC안전인증 없이 수입이나 구매대행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린이제품 해외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를 일정 수수료를 받고 개인 블로그나 SNS 등에 홍보하여 중개해주는 것도 해당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홍보해서 연결해주는 것도 '중개'에 해당할까요?)
바쁜 시간 내어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