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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고치고
화장을고치고23.04.13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개인별로 상이하게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회사에서 정한 기준일로 일괄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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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연차수당 지급기일이 도래한 다음 월급날에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별로 상이하게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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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부여할 수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시기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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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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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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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수당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 수당 발생 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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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사규에 따라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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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휴가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시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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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회계연도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정한 기준일로 일괄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상이하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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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연차 발생일과 연차수당 지급일을 정확히 하는 방법에 해당하나 편의상 연초에 일괄적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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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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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므로 입사일 기준 1년 후 산정이 되나, 회사 행정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도말에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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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에는 편의상 회계기준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할것인지 회계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기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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