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 되는 것으로 특별한 유형의 손해배상 제도를 말합니다. 즉, 보상적 손해배상이 피해자의 피해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면, 징벌적은 이에 대하여 제재성격의 추가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