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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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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에서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친절한날쥐입니다.

민사 사건의 손해배상에서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던데 그 차이는 어떠한 점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민법상 해당 개념은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질문을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게 되고 일반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것이지 형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에서 잘 인정되지는 않고 제조물 책임법 등에 3배의 손해를 배상하는 특별하게 인정하는 근거 법률이 있어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 되는 것으로 특별한 유형의 손해배상 제도를 말합니다. 즉, 보상적 손해배상이 피해자의 피해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면, 징벌적은 이에 대하여 제재성격의 추가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