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에서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친절한날쥐입니다.
민사 사건의 손해배상에서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던데 그 차이는 어떠한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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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민법상 해당 개념은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질문을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게 되고 일반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것이지 형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에서 잘 인정되지는 않고 제조물 책임법 등에 3배의 손해를 배상하는 특별하게 인정하는 근거 법률이 있어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 되는 것으로 특별한 유형의 손해배상 제도를 말합니다. 즉, 보상적 손해배상이 피해자의 피해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면, 징벌적은 이에 대하여 제재성격의 추가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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