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2일부터 24년 3월 1일까지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 다음 주인 3월 8일부터는 주5시간만 일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간 정산을 요청 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2023.3.2.~2024.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