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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까치176
태평한까치176
22.09.17

근로계약서 내용이 채용시 약속했던 것과 다른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이전 사직시 불이익이 있나요?

1. 채용공고 및 면접시 구두약속내용

- 주5일근무 월-금.

- 필요시 일정 가능하면 토요근무.

- 회사 운영시간 07시-20시이나(채용공고에는 9-18시) 면접당시 09시-19시 일하고 18-19시에 대하여선 한시간 추가근무수당 지급하기로 협의함.

- 급여 월 280.

- 휴게시간 1시간 보장.

- 급여일 매월 10일.


2. 근로계약서 내용

- 주6일 근무(토요일 필수근무)

- 급여 월 260

- 급여일 매월 15일

- "근로자는 연장 근무가 발생 시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를 희망한다."는 문구 삽입.


위와 같이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하였으며, 근무 3주된 시점인 9/16 금요일에 모두싸인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관리자와 본인이 면접시 약속했던 내용과 다르기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협의한 후 퇴사수순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3주가량 근무했는데, 회사의 업무시간 등을 보면 저에게 약속했던 근무 내용이 절대 지켜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Q1. 이럴 때 약속과 다르지만 이 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하고 퇴사해야 저에게 이익인가요?

Q2.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나 본인은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인수인계를 요구할 때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수인계를 대체할 수 있나요?

Q3. 퇴근하며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Q4. 임금 미지급이나 일부만 지급 등의 불이익에 대비하여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근무 증명이 가능할까요? 사무실에 비치된 출근부에 매일 자필로 근무시간을 적어두고 있기는 합니다. 저도 매일 휴대폰에 근무시간을 기록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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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실제 근무시" 면접때 협의한 내용과 다르거나 심지어 근로계약서와도 맞지 않는 부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혹시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 하여 남깁니다.


- 공고와 다르게 면접 전 07시부터 회사 운영한다는 통보에 육아로 앞뒤로 시간을 더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시키고 월-금 근무, 9시-18시 근무 희망함을 면접 전과 면접시 구두로 명시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한시간만 추가근무 가능하겠느냐 제안하여 추가근무를 하게 된 상황. 실제로는 21시등에 퇴근하는 일 발생. 본인과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여직원이 07시 출근을 떠맡게 되고, 본인에게는 둘이 알아서 협의하라며 이른출근과 늦은 퇴근에 대한 스케쥴 근무를 사실상 강요받고있는 실정.

이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조정을 요청하면 "어쩌라고?" 라고 대답하는 등 불순한 어조와 태도를 보임.


-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심지어 점심식사를 15시경에 먹는 일도 생김. 점심은 15분만에 입에 밀어넣고 근무지로 돌아와야 동료직원이 식사를 할 수 있기에 약속한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이 불가하며, 점심시간에도 업무가 많아서 맘 편히 식사조차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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