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으로 기소가 된 사건을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경우는
약식명령으로 처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거나
유무죄 여부에 다툼이 있어 보이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수가 낮아서
정식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는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으로 약식기소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