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나온 처벌을 판사가 직접 공판에 넘기면 처벌이 높게 나오나요?
사기피해자인 지인이 있는데 검찰에서는 벌금으로 약식기소가 나왔으나 법원에선 동일한 전과로 죄가 약식기소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판사가 직권으로 공판에 넘겼다 합니다 이럴경우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이나올수 있나요? 집행유예 말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 모든 사건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 처벌의 정도는 각 개별 사건마다 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약식기소에 대해서 직권으로 약식명령을 발하지 않고 재판이 개시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으로 기소가 된 사건을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경우는
약식명령으로 처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거나
유무죄 여부에 다툼이 있어 보이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수가 낮아서
정식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는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으로 약식기소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으로 벌금형이 부적절하다는 1차판단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실형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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