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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물망초
약식명령인데 저것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수있나요? 무고죄로 약식명령500이나왔다고 치면 이것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수는 정식재판청구후에 최대 1천 500만원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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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 재판의 경우에도 그 벌금형 범위 내에서 벌금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같은 형 범위내에서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평가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과거 정식재판을 신청하실경우 과거에는 불이익변경의 원칙이라고 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이 2017년 개정되어서,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변경되었으므로
약식명령 500이 나왔다면, 징역형은 선고가 불가능하나 벌금이 500이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