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법인 설립 시 외국환거래법상 무역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외법인을 설립하거나 출자할 겨웅 괴국환거래법상 의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법령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 문제가 없을지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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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본거래로 보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에도 매년 투자 현황을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락되면 과태료나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설립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래은행을 통해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는 신고의무가 중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 거래의 경우 자본거래, 경상거래 등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 및 증빙서류를 잘 갖춰야 합니다.
외국환 거래는 신고의무와 거래관계 파악 등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