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선임한 노무사님이 상대측에 매수된것 같아서 다른 노무사님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선임한 노무사님이 상대측에 매수된것 같아서 다른 노무사님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미 이유서, 답변서 한번씩 제출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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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노무사와 계약된 바에 따라 해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대리인 교체는 물론 가능합니다. 심문회의가 열릴 것이니 빠르게 변경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이유서, 답변서가 오고 갔더라도 선임된 노무사를 다른 노무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의 조건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계약 해지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의 이행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