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천민인 경우, 그 자식의 신분은 주로 아버지의 신분인 양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는 "사람은 아비를 따라간다"는 원칙에 따라 아버지의 신분이 자식에게 상속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반 아버지와 천민 어머니의 자식은 주로 양반으로 인정되며, 그들은 양반 신분의 혜택과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양반으로서 교육 기회와 사회적 지위에 일정한 이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부모의 출신 신분에 따라 사회적인 차별과 제한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의 자녀 세대도 양반과 천민 사이의 신분 계층에서 한정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신분이 무시되거나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규칙이 아니었고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경우였습니다. 종족간의 혼혈과 관련된 신분 문제는 조선시대 사회에서 신중하게 다뤄지는 주제였으며, 주로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자녀의 신분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