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만 1년하고 하루가 지나면 퇴사전날 무단결근을 해도 연차수당 15일치가 생기나요?
2024년 3월 12일에 입사를 하였고 2025년 3월 4일 부터 3월 11일까지 연차를 쓰고 3월 12일 당일에는 무단결근 을 할 예정이고 3월 13일 퇴사 처리가 되면 연차 수당 15일치가 생기나요? 80%이상 만근 하였습니다. 무단결근 하루를 이유로 3월 12일 퇴사처리가 되면 부당 해고가 맞나요? 이경우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판례상 무단결근 3일까지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퇴사전날 무단결근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