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총 얼마인가요?
제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를 부모님께 2021년 8월에 증여했습니다.
공시지가가 5,000만원 이하인 빌라라서 증여세 신고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최근 매매금액을 확인한 결과 저번달에 6,250만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어
직계존속 공제액 5,000만원을 제외한 1,250만원의 10%인 125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고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2월 13일에 신고하고 즉시 납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 125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25만원(125만원 x 0.2) - 기한후 한달이내 신고 시 50% 감면 적용하여 12만5천원
- 납부지연가산세 4,070원(125만원 x 2.5/10,000 x 13일)
- 총계 1,379,070원
덧붙여, 가산세감면등신청서를 제출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가산세감면등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면 금액(12만5천원)을 기재해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