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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시 후순위 상속자도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을 인지하는건 어떻게 인지하나요?

상속 포기시 후순위 상속자도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을 인지하는건 어떻게 인지하나요?

후순위 상속자들에게 공문서가 날라오는건가요?

아니면 구두로 인지한걸 기준으로 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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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관할 가정법원에 연락이 갑니다. 해당 연락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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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채권자의

    채권 변제 통보 등)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원에 '상속재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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