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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슴새236
고마운슴새23623.03.02

첫직장 3년3개월, 알바 3개월 실업급여

첫직장을 3년3개월정도 다니고 퇴사를 하고

알바를 3개월하고 계약종료로 끝낼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6개월되야되는건가요

알바는 주3일이면 일수가 부족할까요?

아니면 완전 단기알바하다가 그만두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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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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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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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가령, 주 3일 근무하고 유급주휴일 하루를 받으면, 실제로는 주당 4일 정도만 일수에 산입되어

    이를 바탕으로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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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첫 직장을 퇴사한 후 지체없이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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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첫직장을 3년3개월정도 다니고 퇴사를 하고

    알바를 3개월하고 계약종료로 끝낼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6개월되야되는건가요

    알바는 주3일이면 일수가 부족할까요?

    아니면 완전 단기알바하다가 그만두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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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첫 직장 퇴사 이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시점 사이에 공백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보다 길지 않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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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2.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직장 퇴사후 알바로 이직기간이 길지 않으셨다면 1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2의 요건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3의 요건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며 사업주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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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3년 3개월 정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한 이후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한 다음에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일액 역시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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