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첫직장을 3년3개월정도 다니고 퇴사를 하고
알바를 3개월하고 계약종료로 끝낼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6개월되야되는건가요
알바는 주3일이면 일수가 부족할까요?
아니면 완전 단기알바하다가 그만두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