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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정중한백로97
정중한백로97

합의금 공증에 대하여궁금합니다

공증기한이 지나고 기다려달라고 해서 6개월 정도 기다리면서 합의금 500만원 중에 50만원 정도만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사람 이름의 재산이 없는데 공증 제출을 하면 합의금을 받을수 잇는걸까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바로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여 금전을 자동으로 지급 받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를 갖고 집행문을 받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본인의 재산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금의 약정금의 이행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증은 무엇보다도 강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지속하여 채무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공증을 근거로 하여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