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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정중한백로97
정중한백로97

합의금 공증에대하여!! 알려주세요

공증기한이 지나고 기다려달라고 해서 6개월 정도 기다리면서 합의금 500만원 중에 50만원 정도만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사람 이름의 재산이 없는데 공증 제출을 하면 합의금을 받을수 잇는걸까요 ㅠ 제출할시 과정에대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 제출을 법원에 한다고 하여 공정증서로 작성한 합의금의 미이행한 사백오십만원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제집행을 추가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바로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입증자료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