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공증에대하여!! 알려주세요
공증기한이 지나고 기다려달라고 해서 6개월 정도 기다리면서 합의금 500만원 중에 50만원 정도만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사람 이름의 재산이 없는데 공증 제출을 하면 합의금을 받을수 잇는걸까요 ㅠ 제출할시 과정에대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 제출을 법원에 한다고 하여 공정증서로 작성한 합의금의 미이행한 사백오십만원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제집행을 추가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바로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입증자료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