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바로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