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3개월 전에 의사통보합니다.
3개월 이내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월세나 관리비, 공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가기 한달 전에 의사통보한다면 의사통보한 날로투버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