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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묵시적갱신 후 이사 갈 때 계약기간

2020년 6월에 2년 계약 후 작년 6월에 계약기간 만료였는데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기간 연장애 대한 연락이 없었고 따로 계약 연장에 대해 계약서를 쓰거나 말을 안 하고 묵시적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올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사 계획중이라 방을 빼고 싶은데 묵시적갱신을 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얼마나 연장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 빼기 3개월 전에 말을 해야 한다고 봤는데 한 달 전에 말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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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본계약 2년에 이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강행규정입니다.

    쌍방간에 그 기일을 규정해 놓지 않으면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님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고 싶은 날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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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3.02.06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이 종료될 때는 종료 2개월전에 통지합니다
    이러한 통지 없이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된 경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 계약중에는 해지를 원할 경우 3개월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게도 보증금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해지 통지시 마침 새 임차인이 대기한다던가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지후 3개월 기다려 보증금을 받게 되는 것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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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3개월 전에 의사통보합니다.

    3개월 이내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월세나 관리비, 공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가기 한달 전에 의사통보한다면 의사통보한 날로투버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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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시점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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