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이후 사측에서 자발적 퇴직시킬 목적으로 급여 하락 및 업무 과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사 문제에 대한 적절한 선재적 대처법이 있나요?
1년 계약직 이후 어떻게 할지 보자 말씀 하시고
급여는 1년만 맞춰 줄께 이후로는 정규직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전에 급여가 맞지 않아 안될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여직원 통해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직을 하려는데 좋은 대처방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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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과다하게 주는 것은 딱히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더 낮은 금액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동의 시 이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한다고 하여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가 되도록 사전에 인수인계를 하는 등으로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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