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송달받고 제증명 신청하는 법원에대하여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현재 분쟁이 끝나고 판결문을 당사자 모두 송달을 받은 상태입니다(2심 항소기각).
증명원들을 발급 받으려하는데 누구는 원심법원에다 신청을 하라 하고, 누구는 2심법원에다 제출하라는데 어느 법원에 제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판결이 난 관할법원인 1심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했으나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제출법원입니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증명 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집행권원에 따라 제증명 신청서의 제출법원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판결: 제1심 법원, 소송기록이 아직 2심에 있는 경우 2심 법원
(2) 화해, 조정, 인낙 조서 등: 당해 기록을 보관하거나 당해 절차를 행한 법원
(3) 집행 증서: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가 사무소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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