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증명 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집행권원에 따라 제증명 신청서의 제출법원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판결: 제1심 법원, 소송기록이 아직 2심에 있는 경우 2심 법원
(2) 화해, 조정, 인낙 조서 등: 당해 기록을 보관하거나 당해 절차를 행한 법원
(3) 집행 증서: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가 사무소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