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길쭉한해파리86
길쭉한해파리86

주 40시간 근무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일부 직원들을 계약서 작성할때 주30시간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 된다면, 이때 근로시간도 정확히 명시를 해야하나요 ??

  1. 주30시간으로 계약서 작성한 직원은 초과근무시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 아니면 주40시간까지는 그냥 1배로만 지급해도 되나요 ??

  1. 최저시급이 오르는 직원이 매년 초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24년도에는 4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25년도에는 근로자가 거부해도 3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능하나요 ??

  1. 최저시급이 오르는 직원이 매년 초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정년이전인 직원)

    25년도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자가 거부해도 계약직으로 돌릴 수가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 30시간으로 작성할 수 있고 근무일과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초과근무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거부하면 어렵습니다.

    4. 근로자가 거부하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하여 30시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0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근로시간의 변경 및 계약직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므로 30시간으로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근로시간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40시간 근무자가 있다면, 30시간 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그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3.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변경은 어렵습니다.

    4. 위와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