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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홍여새278
강렬한홍여새27823.07.31

시급제 근로자 주6일 40시간미만 근무시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본 주5일 40시간 근무 기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3 8 8 8 8 4.5 휴

6일근무 40시간 미만시 마지막일자에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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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일8시간 초과 혹은 주 40시간 초과 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6일 근로라고 해도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이거나 주 40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나,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를 하더라도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주 5일 근무인데 주 6일 근무를 했으면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주6일 근무를 하였더라도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실제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