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은 다른사람의 범죄사실을 퍼트려도 처벌안받나요? 예를들어 다른사람의 성범죄전과를 알린다거나 임금체불한 회사를 인터넷에다 글올리는것등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행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있어야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법이 폐지되면 처벌을 더이상 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간통죄의 예를 들어보면, 간통죄도 폐지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하여도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사라진다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소지는 있으므로 무제한적으로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