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3.12.26

명예훼손죄 없어지면 사실을 말해도 처벌안받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은 다른사람의 범죄사실을 퍼트려도 처벌안받나요? 예를들어 다른사람의 성범죄전과를 알린다거나 임금체불한 회사를 인터넷에다 글올리는것등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행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있어야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법이 폐지되면 처벌을 더이상 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간통죄의 예를 들어보면, 간통죄도 폐지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하여도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사라진다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소지는 있으므로 무제한적으로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