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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소쩍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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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원룸에 살고 있는지 이제 1년이 됐는데요. 화장실 변기 손잡이가 고장나서 집주인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직접 손수 고치시겠다고 하셔서 만지고 가셨어요. 근데 하루만에 또 고장이 나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본인이 직접 고치시겠다는 거에요.할 수 있다고.. 이걸 5번을 반복했어요 지금. 수리비 나올까봐 수리기사를 안부르시는 거 같은데, 이래도 되나요? 너무 화나서 진짜 화내고 싶은데... 연세드신 80대 할머니라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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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나, 이를 직접하든 제3자를 통해 하든 방법에 대한 제한은 별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목적물의 수리에 대해서 반드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