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이 달라져서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상황이면 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요?
현재 받는 임금에서 기본급이(50%이상) 깍이고 성과급제로 전환되면 계약만료일에 재계약 안하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지만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임금의 50%를 삭감하는 내용이라서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처리가 가능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받는 임금에서 기본급이(50%이상) 깍이고 성과급제로 전환되면 계약만료일에 재계약 안하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기본급을 일방적으로 깍는경우라면 가능하나,
합의하에 변경한 것이라면 실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시 사업주가 재계약요청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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