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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173
의연한메추리17322.12.27

계약조건이 달라져서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상황이면 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요?

현재 받는 임금에서 기본급이(50%이상) 깍이고 성과급제로 전환되면 계약만료일에 재계약 안하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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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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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지만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임금의 50%를 삭감하는 내용이라서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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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처리가 가능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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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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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받는 임금에서 기본급이(50%이상) 깍이고 성과급제로 전환되면 계약만료일에 재계약 안하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기본급을 일방적으로 깍는경우라면 가능하나,

    합의하에 변경한 것이라면 실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시 사업주가 재계약요청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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