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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꾸준한코브라
재계약 기간이 다되어가는데 급여 5%하락을 조건으로 재계약하자고 하여 고민중입니다.
만약 거절 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무법인 세인
∙
임금이 기존보다 20%이상 낮아지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20%이상에 해당하지 않다면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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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종전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