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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병아리11
정직한병아리1124.01.28

2024년 설날명절 토요일에 근무하면 1.5배 근무수당을 받나요?

월급제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매번 근무하는 요일이 다름, 주말 포함)

1) 2024년 2월 10일 토요일은 달력상으로는 빨간날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날 일하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월급제, 시급제 상관없이 1.5배 수당을 더 받는것이 맞나요?

2) 월급제인 경우, 설연휴 4일내내 근무하게 되면 대체공휴일 3일이 발생되는것이 맞나요?

3) 월급제인 경우, 설연휴 동안 근무하여 대체공휴일를 받게된 경우 1.5배 수당은 못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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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월급제는 1.5배, 시급제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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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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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설 연휴 기간이 토, 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원래 공휴일이기 때문에 1.5배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2. 아뇨 1.5배로 발생합니다.

    3.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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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의 대상이지만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하게 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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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한 경우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가 가능합니다. 휴일대체가 아니라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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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월급제 상관없이 2월 10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됩니다.

    2. 4일내내 근무하는 경우 4일치의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4일치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두개 다 받을수는

    없습니다.

    3. 월급제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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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대체휴일이 발생합니다.

    3.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관계없이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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