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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망둥어130
나른한망둥어13023.09.05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9/30일 근무종료일이며, 남은 연차사용으로 퇴사일은 10/13일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입사일은 2022.06.20이며 퇴직금은 1년 넘은관계로 한달치 월급으로 들어오면 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계산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퇴사일이 10/13일까지일 경우 10월달 급여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급여계산법도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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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직접 퇴직금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재직일수 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년치가 아닌 약 1년 4개월치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3.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쉽게 월급 x 13 / 31로 계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한달치 월급으로 계산하시면 안되며 법상 기준에 따라 계산하셔야 합니다.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통상,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평균임금(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3개월간의 일수)x30일 x 재직일수(xxx일)/365일 = 퇴직금

    *xxx일은 22.06.20~23.10.13이므로 480일입니다.

    2) 연차 사용을 10.12까지 하신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10.13입니다. 10월 급여의 경우 일할계산하여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10월 12일까지 통상시급 X 유급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10월 임금은 월급/31*13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일할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2. 퇴사일이 10.13.이라면, "월급여/31일*12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10월 급여는 월급*13/31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한편, 10월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