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직접 퇴직금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재직일수 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년치가 아닌 약 1년 4개월치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3.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쉽게 월급 x 13 / 31로 계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