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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2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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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므11621 판결

    친양자가 아닌 한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제908조의3 제2항),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인지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허위의 인지신고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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