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잔업 토요일 잔업 총 시간 12시간 넘을경우
시간당 1만원 평일 월-금 1시간씩 5시간에 토요일 12.5시간 일 했을경우 계산하는방법과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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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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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수당은 12.5시간*1만5천원 이 됩니다.
또한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총 17.5시간이 되며, 17.5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0%로 해당 주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