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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치와와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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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할 수있는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제가지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받고 전세계약은 계약끝났는데 전세금은 못받고있는상황이고 건물은 강제경매로넘어가있고 보증보험은 없는상태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했는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못받은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채권양도를할수있나요? 기준이무엇이며 필요한게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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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별다른 제한요건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양수받을 자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음을 알려주는 통지(내용증명 등)를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의 기준이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채권의 양도가 아닌 한 그 당사자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