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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구미254
심심한바구미25419.07.11

식당에서 직원의 실수로 손님 물건이 파손된 경우,손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밥을 먹은 후에 지갑을 차에 놓고 와서 담보로 핸드폰을 식당에 맡기고,차에 가서 지갑을 찾아와 결재를 하려는데 담보로 맡기었던 핸드폰을 그 직원이 실수로 떨어뜨려 핸드폰 액정이 파손되었는데,이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파손시킨 직원이 일을 그만 두었다면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식당에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파손했던 직원한테만 배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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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결론은 식당주인한테서 배상받을수 있다 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핸드폰을 직원이 가지고 있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직원이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한것이니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 이때 보관의 주체는 사업자대표인 식당사장입니다. 식당사장을 대신해 직원이 핸드폰을 가지고있었던 것이죠.따라서 파손으로 인한 배상도 회사에서 해야합니다.

    • 이론적으로 직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주인에게 하는것이 변제자력을 고려시 좋습니다.

    • 민법에서는 사용자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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