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직원의 실수로 손님 물건이 파손된 경우,손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밥을 먹은 후에 지갑을 차에 놓고 와서 담보로 핸드폰을 식당에 맡기고,차에 가서 지갑을 찾아와 결재를 하려는데 담보로 맡기었던 핸드폰을 그 직원이 실수로 떨어뜨려 핸드폰 액정이 파손되었는데,이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파손시킨 직원이 일을 그만 두었다면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식당에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파손했던 직원한테만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결론은 식당주인한테서 배상받을수 있다 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핸드폰을 직원이 가지고 있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직원이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한것이니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이때 보관의 주체는 사업자대표인 식당사장입니다. 식당사장을 대신해 직원이 핸드폰을 가지고있었던 것이죠.따라서 파손으로 인한 배상도 회사에서 해야합니다.
이론적으로 직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주인에게 하는것이 변제자력을 고려시 좋습니다.
민법에서는 사용자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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