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종업원이 손님 휴대폰으로 결제하다 떨어뜨린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식당에서 손님이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다가 종업원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책임이 온전히 종업원에게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손님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손상을 입힌 경우, 종업원 또는 그의 고용주인 식당이 보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휴대폰을 종업원에게 주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떨어뜨린 경우라면, 그 책임은 손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종업원이 손님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결제하다가 떨어뜨렸다면 종업원의 과실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휴대폰을 건네받은 상황에서 떨어트린 것이라면 전적으로 종업원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을 종업원이 건네 받아 결제를 하던 도중에 떨어 뜨려 파손이 된 경우라면 그 과실은 종업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누가 떨어뜨렸는지 그 상황이 중요하겠으며, 만약 종업원이 휴대폰을 받아서 결제중 떨어뜨렸다면 종업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휴대폰으로 결제를 요청하였고 이를 종업원에게 전달하였으나 이를 떨어뜨려서 파손시킨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책임이 인정되나, 과실비율에서 위 사정이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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