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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2.08

식당 등 종업원이 손님 휴대폰으로 결제하다 떨어뜨린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식당에서 손님이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다가 종업원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책임이 온전히 종업원에게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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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손님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손상을 입힌 경우, 종업원 또는 그의 고용주인 식당이 보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휴대폰을 종업원에게 주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떨어뜨린 경우라면, 그 책임은 손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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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종업원이 손님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결제하다가 떨어뜨렸다면 종업원의 과실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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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휴대폰을 건네받은 상황에서 떨어트린 것이라면 전적으로 종업원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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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을 종업원이 건네 받아 결제를 하던 도중에 떨어 뜨려 파손이 된 경우라면 그 과실은 종업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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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누가 떨어뜨렸는지 그 상황이 중요하겠으며, 만약 종업원이 휴대폰을 받아서 결제중 떨어뜨렸다면 종업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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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으로 결제를 요청하였고 이를 종업원에게 전달하였으나 이를 떨어뜨려서 파손시킨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책임이 인정되나, 과실비율에서 위 사정이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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