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인원 3명,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근무 중입니다.
대표는 아버지의 형으로 저랑은 3촌관계이며, 4촌 관계 언니, 타 직원(타인)3명과 근로 중에 있습니다.
타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며, 근로시간, 급여날짜 동일 하며, 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가능 할까요?
아님 근로자성판단기준 심사(?) 받아서 근로자로 인정받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