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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기린123
곰살맞은기린123
22.10.13

비동거 친족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 한가요?

상시인원 3명,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근무 중입니다.

대표는 아버지의 형으로 저랑은 3촌관계이며, 4촌 관계 언니, 타 직원(타인)3명과 근로 중에 있습니다.

타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며, 근로시간, 급여날짜 동일 하며, 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가능 할까요?

아님 근로자성판단기준 심사(?) 받아서 근로자로 인정받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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