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곰살맞은기린123
곰살맞은기린123

비동거 친족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 한가요?

상시인원 3명,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근무 중입니다.

대표는 아버지의 형으로 저랑은 3촌관계이며, 4촌 관계 언니, 타 직원(타인)3명과 근로 중에 있습니다.

타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며, 근로시간, 급여날짜 동일 하며, 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가능 할까요?

아님 근로자성판단기준 심사(?) 받아서 근로자로 인정받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