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거 친족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 한가요?
상시인원 3명,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근무 중입니다.
대표는 아버지의 형으로 저랑은 3촌관계이며, 4촌 관계 언니, 타 직원(타인)3명과 근로 중에 있습니다.
타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며, 근로시간, 급여날짜 동일 하며, 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가능 할까요?
아님 근로자성판단기준 심사(?) 받아서 근로자로 인정받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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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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