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급여를 받는 중인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하기로 했어요
무급휴직을 몇일 하다가 회사에서 호출이라 가봤더니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해주셨어요
실업급여를 받는것보다 휴직급여를 받는 게 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뭘 아나요 그냥 그렇다길래 그런줄 알아들어야죠) 퇴사처리가 아니라 휴직처리로 하고
약 70%?정도 매달 받고는 있는데(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인거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이렇게 하면 이 기간에 다른 4대보험이 들어가는 아무 일도 못하고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다시 회사로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라 제가 새로 취업을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회사에 조금은 머물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4대보험 들어가는 단기알바라도 하면 휴직급여 못받는 건 확인했어요
정말 실업급여 안되나요?ㅠ 회사에서 설명한 대로만 알고 그 뒤로 알음알음 알게된거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현재 주어진 정보가 한정적이긴 하지만 ,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장이 휴업중이라서 현재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받으시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휴업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서 수입이 발생한다면 이는 중간수입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 제538조 제2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의거해서 이는 채무를 면하면서 얻는 이익이라고 볼수 있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중에 지급한 70%의 휴업수당 이내의 범위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수는 없을것으로 봐야할것입니다. 만약 상기 해당되는 휴업수당을 사용자(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간수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정부에서 사용자를 대신해서 해당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휴업수당의 반환 문제가 발생할것입니다 .
현재 질문자님이 휴업수당을 받는다는 말은 아직 현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써의 근속중에 있다는 말이니, 원칙적으로 비자발적퇴직으로 (혹은 자발적퇴직이지만 예외상항이 적용시) 이직시 기본 구직급여(실업급여)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기때문에, 현재 휴업수당을 받는 동안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상담으로 질문을 받지 않다보니 정확한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휴업급여를 받는 중이시나 실업급여로 전환 또는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등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 실업급여보다 휴업급여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선 아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는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이 휴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자님의 고용이 끝난 후 지급받는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수령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후 회사를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하시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위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잘 생각해보시면 걱정할것이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어차피 실업중이어야 하므로 다른 곳에 취업하지 못합니다.
3.그러므로, 여기에서 휴업수당(휴업급여가 아님.) 잘 받으시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업급여는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구조조정등)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휴직하고 사업주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90% 한도로 지원을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주는 이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어렵더라도 해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말씀하신 양 제도는 동시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종료된 이후 회사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해고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