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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독수리15
제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월 300원이 아까워서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죠...
한도가 풀리는날 어플로 제 카드 사용내역을 보니 하루동안 깔끔하게 105만원을 누군가 써놨더라고요
분실 신고 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만약에 잡힌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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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소액의 위자료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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