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월 300원이 아까워서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죠...
한도가 풀리는날 어플로 제 카드 사용내역을 보니 하루동안 깔끔하게 105만원을 누군가 써놨더라고요
분실 신고 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만약에 잡힌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소액의 위자료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