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 폐쇄일 경우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신청을 해서 이시폐지
결정이났고,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폐쇄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한지요..?
지급명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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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하여 소멸되었다면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이 되어 폐지결정이 났고 또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폐쇄된 경우라면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파산으로 이미 재산도 없는 경우이므로 실익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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