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신청을 해서 이시폐지
결정이났고,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폐쇄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한지요..?
지급명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하여 소멸되었다면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이 되어 폐지결정이 났고 또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폐쇄된 경우라면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파산으로 이미 재산도 없는 경우이므로 실익도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