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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기러기73
영악한기러기73

월세 집인데 수리하고 나가야 할까요?

월세 계약할때 바닥 사진을 자세히 안 찍어놨는데

어느날 보니까 긁혀있더라고요 제가 한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혹시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제외하는걸까요?

아님 제가 따로 수리하고 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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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생활흔적 정도에 불과한 사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보증금에서 제외할 이유도 없고, 수리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와중에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존재했다면 본인이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