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표시된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고려하여서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이라는 전제해서 어떻게 해석하였을지 등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