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행위를 할 때 당사자확정과 관련해서 규범적 해석으로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률행위 당사자확정과 관련해서 먼저는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규범적 해석은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상대방이 행위자를 판단한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시된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고려하여서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이라는 전제해서 어떻게 해석하였을지 등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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