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에 일정비율만큼 개인 및 법인 부담금으로 공제되는데, 매년 4월 실제 근로소득과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되어있는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환급 또는 추가부과하는 일종의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
현재 건보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이 실제 지급받는 급여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급여외에 연장근로수당 등 전년도 신고된 근로소득 더 클 수 있으며 만약 임의로 사용자가 더 큰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했다면 매년4월 실제 근로소득에 따라 정산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4월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