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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4.04.06

중고물품은 시세에 상관없이 가격을 판매자 마음데로 정해도 되는거겠죠?

만약 시세는 10만원인데

중고사이트에 100만원에 올리던 1000만원에 올리던간에

물론 판매는 거의 되지 않겠지만 구매자에게 속여서 파는것만 아니라면

가격을 얼마에 정해서 팔던 법적으로 문제될건 전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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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고물품의 가격은 판매자가 정하여 판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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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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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자가 들어온 가격에 대하여 직접 구매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나,


    공연법 등 개별법률에서 특정 물품의 고가 재판매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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