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은 시세에 상관없이 가격을 판매자 마음데로 정해도 되는거겠죠?
만약 시세는 10만원인데
중고사이트에 100만원에 올리던 1000만원에 올리던간에
물론 판매는 거의 되지 않겠지만 구매자에게 속여서 파는것만 아니라면
가격을 얼마에 정해서 팔던 법적으로 문제될건 전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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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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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