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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대단히기발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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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산정기준일 문의드립니다!!!!

혹시 취득세 산정 기준일을 잔금일로 보면 될까요??

25년 11월 28일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되었는데, 12월 1일 부 1주택자이신 모친 집에 전입을 하고 26년 1월 16일 잔금일 보름 전쯤에 무주택자인 지인 집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10월 25일자로 빌라 매수계약해서 26년 1월 16일 제 소유로 잔금일이에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유상거래 취득세는 등기접수일 또는 사실상 잔금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통 사실상 잔금일 기준으로 1가구의 다주택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취득세 다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는 분양권, 입주권, 주택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로서 1세대로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임으로 주택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1.1~3.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인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인은 세법상 1세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