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가계약 손해배상 청구 궁금합니다
매매 가계약 채결 시 집주인이 다른 소유 주택 용도 변경 허가가 완료 되어야 계약을 채결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용도 변경이 불허 하여 계약 무효화 하자는 의사를 전달 받았는데 알고보니 용도 변경 접수조차 진행하지 않고 허위로 고지 전달한걸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가계약금의 두배 위약금외 해당 기간동안 매매 시세 상승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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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어렵고, 계약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거부하거나 임의파기하는 경우에 위 사항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의 특약 조건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세 상승에 대한 경우는 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계약 문구상에 이러한 점을 손해로 보아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세 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우며,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 받는 것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한데, 다른 특약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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