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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홍학90
냉엄한홍학9023.02.02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12월31일자로 2년 근무후 자진퇴사하였고, 2월이나 3월쯤 계약직으로 한달간 일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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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요건도 맞추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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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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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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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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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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