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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논240
신랄한게논24023.12.30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1개월 단기 계약직에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기간이 01.17-02.16과 같이 1달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월에는 추석 연휴로 공휴일이 있기도 하고, 딱 한 달이라 1개월 계약 일수가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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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계약할 경우 1개월로서 상용직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기간이 01.17-02.16과 같이 1달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이 있는 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 때, 공휴일 등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줄어든다는 사정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이미 충족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기간이 01.17-02.16과 같이 1달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로 한달 계약이라면 근무중 공휴일이나 휴무일 등으로 근로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1달을 채우시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1달은 월력상 1달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