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1개월 단기 계약직에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기간이 01.17-02.16과 같이 1달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월에는 추석 연휴로 공휴일이 있기도 하고, 딱 한 달이라 1개월 계약 일수가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계약할 경우 1개월로서 상용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기간이 01.17-02.16과 같이 1달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이 있는 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 때, 공휴일 등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줄어든다는 사정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이미 충족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기간이 01.17-02.16과 같이 1달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로 한달 계약이라면 근무중 공휴일이나 휴무일 등으로 근로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1달을 채우시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1달은 월력상 1달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