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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게논240
신랄한게논240
23.12.30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1개월 단기 계약직에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기간이 01.17-02.16과 같이 1달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월에는 추석 연휴로 공휴일이 있기도 하고, 딱 한 달이라 1개월 계약 일수가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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