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동안 과잉보험조언부탁드려요

보험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설계사를 통해 약 16년 동안 보험을 가입해오셨는데, 저는 그동안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부분이라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해당 설계사가 방문하여 별다른 설명 없이

저희 가족 4명 모두 운전자보험을 월 2만원 이상, 80세 만기로 가입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 있음)

이상해서 전체 보험을 확인해보니

가족 4명이 매달 약 15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 장기납입 (80세, 100세 등 과도한 기간)

- 간편보험, 유병자보험 다수 가입

- 보장 중복 및 불필요 특약 다수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큰 질병 이력도 없고, 사고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과도하게 보험이 설계된 것 같아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 불완전판매나 과잉가입으로 문제 제기 및 환급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불완전판매는 자필서명/약관/증권/중요설명 누락인데 그 부분이 해당되실까요? 협박해서 한 청약이 아니라면, 과하게 보험설계를 했다고 이의제기 요건이 되진 않습니다.

    설계사 양심과 인성의 문제인거죠.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고 입증되셔야 하고, 싸인을 설계사가 하신거라면 보험 무효를 요청할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정리해주는 언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4인가족 가입되어 있는 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우선이 되어야 할듯 합니다.

    실제로 점검해보면 불필요한 보험료가 나가는 경우가 많을수 있으니

    가입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과도하게 가입되었는지는 전체적인 가입 내역을 분석을 해 바야 알거 같군요.

    그리고 운전자보험의 경우 법 개정과 믈가상승. 신 담보 출시등으로 인하여

    재가입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것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4인 월 150만 원의 보험료는 일반적인 가계 소득 대비 매우 과도한 수준입니다. 특히 건강한 분들께 보험료가 30% 이상 비싼 간편(유병자)보험을 가입시킨 점은 전문가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많이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받기는 쉽지 않지만,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기납입보험료 환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사람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비싼 유병자 보험을 권유한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의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둘째, 기존 운전자보험이 있음에도 중복 가입을 권유하며 '비례보상(중복 지급 불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세째, 16년 전부터 최근까지 가입 과정에서 설계사가 대신 서명했거나, 해피콜 시 허위 답변을 유도했다면 이는 계약 무효 사유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민원 제기)

    4인 가족의 전체 보험 증권을 모아 '중복 담보''건강체인데 유병자로 가입된 건'을 정리해보세요, 처음부터 금감원 민원이라는 강한민원 제기보다는, 보험사 본사 민원실에 해당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사 고객센터에 '부당 권유' 및 '불완전판매'로 민원을 접수하세요.

    이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정식 민원을 넣겠다"라고 으름장을 넣으세요 그래야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은 보험사와 잘 협의가 안되는 경우 마지막 단계입니다, 참고로 금감원 민원 넣는다고 바로 바로 뚝딱 처리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 엄청 시간 걸리고 짜증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사와 서로 양보할건 양보하면서 절충선에서 끝내는게 가장 덜 스트레스 받고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 3대지킴이(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전달)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하면 철회는 힘들어보입니다.

    우선 최근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은 80세, 100세만기 등 세만기로 판매되지 않고 갱신형으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 등 일부 상품등을 제외하고는 비례보상이 아니라 중복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다고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다만 설계사가 부모님께 상품에 대해 보장성 보험인데 저축목적이라는 등 다른 설명을 했을경우는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이때도 설계사가 잘못했다는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부모님과 상품가입에 대해 잘 알고계시는지 상의해 보시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설계사와도 상의를 해보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 나가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하려면 모든 증권을 전부 다 살펴봐야 문제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명이서 월 150만원의 보험료가...어떤 가정은 적정할수도 있고, 낮을수도 있는 부분이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불완전판매의 경우는 명확하게 설계사의 고의적인 목적이나 상품설명에 대한 오인설명. 등

    증거를 질문자님이 입증해야합니다.

    상황과 정황이 설령 그러한다한들, 입증자료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계약자체를 무효화시키고 돈을 받아내고자 한다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비슷한 사례로 민원해지를 정말 많이 다뤄봤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억울하고 정황이 그러하더라도 증빙자료,증거.

    없던 케이스는 한번도 이긴적이 없어요.

    그래서 증거자료가 없으면 빠르게 단념.

    기존 보험부터 싹 다시 재설계를 하는게 빠릅니다.